사고내용 |
처리결과 |
지급계 |
방수팩에 디카,메모리,자동차 열쇠를 넣어 물놀이 하던 중 방수팩 잠금장치가 해제되어 물품 분실 |
청구포기 |
690,000 |
전신거울이 떨어져 부상 |
진행중 |
10,900,000 |
요플레를 먹은 후 뚜껑에 곰팡이가 있는 것을 발견 이후 설사증상등으로 치료 |
청구포기 |
10,000,000 |
대장 세척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호스를 대장에 끼워 사용하다가 직장 편공 |
소송종결 |
9,505,600 |
일가족 4명이 마트에서 떡뽁이, 튀김, 오뎅 등을 취식후, 15분후 설사, 복통 호소 |
소송중 |
6,977,200 |
마트 활어회 코너에서 생선회 취식후 집단 배탈로 병원 입원 |
합의종결 |
5,246,000 |
편의점에서 구매한 낙지볶음밥 취식후 복통 호소 |
소송종결 |
4,582,800 |
매장내에서 쇼핑중, 뒷 카트 바퀴에 부딪혀 아킬레스건 파열 |
소송종결 |
3,599,440 |
동네마트에서 구입한 황도통조림을 먹던 중 씨를 씹어 치아파절 |
지급종결 |
3,494,000 |
소주병 뚜껑 개봉중 병목이 깨지며 우측 3수지 상해 발생 |
지급종결 |
3,450,000 |
샌드위치 취식후 치아 손상 (피보험자 제공한 것은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는 원재료-소세지,햄,베이컨등) |
지급종결 |
3,437,000 |
아령 들다가 떨어져 다리 골절 |
합의종결 |
2,687,000 |
할머니와 4살된 유아가 러닝머신에 올라 걷다가 기계가 갑자기 빨리 움지여 아이가 넘어지며 상해 발생했다고 주장 |
지급종결 |
2,299,000 |
종이박스에서 병을 꺼내던 중 깨진 병에 손을 다침 |
지급종결 |
1,957,000 |
참치캔 내용물 취식중 가시가 목에 걸려 대학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빼냄 |
합의종결 |
1,706,000 |
이물질(벌레)이 든 소주를 먹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소송 제기 |
약관면책 |
1,696,500 |
고추참지캔을 따다가 손등을 베이고, 신경 손상됨 |
지급종결 |
1,626,800 |
돼지갈비 구매하여 조리, 취식후 식중독 증세 |
합의종결 |
1,621,400 |
바비큐 치킨을 구매하여 취식하다가 닭뼈로 추측 되는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파절됨 |
진행중 |
1,600,000 |
양념육 코너에서 시식후, 치아 파손 주장 |
진행중 |
1,595,000 |
돈육 뼈를 씹어 치아 파절 주장 |
지급종결 |
1,530,800 |
식탁의자가 부러져 부상 |
합의종결 |
1,440,200 |
참치 가시에 치아가 부러졌다고 주장 |
합의종결 |
928,400 |
올리브로 제조한 빵을 먹은 피해자가 치아 손상 |
청구포기 |
900,000 |
우산을 땅에 두드리자 우산버튼부분 중심대가 부러지며 우산살이 튕겨져 눈부위 충격 |
약관면책 |
750,000 |
골뱅이 먹은 뒤 두드러기 구토증세 발생 |
청구포기 |
750,000 |
치즈갈릭페스트리를 먹던 중 곰팡이가 핀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급성위장관염 및 설사의 증세 |
청구포기 |
720,000 |
골뱅이 먹던 2사람이 폐각을 씹어 치아 손상 |
청구포기 |
720,000 |
파래구이김을 먹던중 김에 붙어있던 플라스틱을 먹고 설사증세 발생했다며 배상청구 제기 |
청구포기 |
690,000 |
컴퓨터 테이블 조립시 너트 들어갈 홈부분이 빡빡하여 힘을 가하다가 홈 부분 상판이 파손되면서 드라이버에 피해자 손바닥에 상해를 사고 발생함 |
합의종결 |
633,000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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